SRT 무료 이용 유아연령 4세→6세 확대…부정승차 부가운임 30배 강화

입력 2019-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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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여객운송약관 개정

▲수서역 SRT 정비소에서 SR 정비 직원들이 KT 5G 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열차를 정비하고 있다.(출처=KT)
▲수서역 SRT 정비소에서 SR 정비 직원들이 KT 5G 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열차를 정비하고 있다.(출처=KT)
수서고속철도(SRT)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은 10배에서 30배로 강화된다.

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SR은 SRT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유아연령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6세 미만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내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 폰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SRT 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건전한 철도이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열차 내 낙하사고 등으로 고객안전을 위협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휴대기준도 높아졌다. 출퇴근시간,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휴대할 수 없다.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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