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차량공유ㆍ로봇 등 혁신기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모여라

입력 2019-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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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통해 세종ㆍ부산서 20개 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추진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의료ㆍ차량공유ㆍ로봇 등 각종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이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이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고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다.

세종은 공유형 모빌리티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통합공유교통 서비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홈을 통한 주치의 서비스 같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제시됐다.

부산은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미래형 의료시스템 실증 도입(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인차량 공유서비스 같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 동시 응모(예: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서면,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18일 오후 2시에는 KAIA 9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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