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입력 2019-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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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정해도 사퇴여부는 미지수…“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는 없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톹교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해 “오늘 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볼썽사나운 당내 갈등으로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위원회만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은 박 의원과 홍 의원이 각각 1년씩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후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홍문표 의원과 박 의원의 갈등이 증폭됐다.

‘입원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지난해 합의 당시 지도부와 1년씩 맡는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미 예결위원장을 지낸 홍 의원은 상임위원장 대상자도 아니라고 항변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당이 징계를 결정해도 박 의원이 순순히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자리는 임기가 끝나거나 스스로 사임할 때만 바꿀 수 있어서다. 박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저희가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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