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매입…용산구, 237억+α 불가피

입력 2019-07-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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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뉴시스)
▲고승덕 변호사 (뉴시스)

고승덕 변호사 측이 서울시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의 소유권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매입했다. 이곳에 공원을 지으려는 용산구의 매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에 위치한 이촌파출소 건물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마켓데이의 소유가 됐다. 이촌파출소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마켓데이는 지난 2007년 42억 원을 들여 이 건물의 부지를 매입했다. 마켓데이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이촌파출소의 이전을 경찰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마켓데이는 1, 2심 모두 승소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최대 30년까지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촌파출소의 경우 이 기간이 만료됐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약 1500만 원 안팎의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공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파출소 건물 보상에 책정된 예산은 약 26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간 업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보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는 14일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최대한 차질 없이 연내 매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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