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회사에 월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한다.
이날 교통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하루 두 차례 2시간씩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영업은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 금지된다.
또한 교통법안소위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함께 가결시켰다. 카풀 법안과 마찬가치로 사회대타협 기구 합의에서 다뤄진 방안이다. 개정안은 사납금을 대신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함께 시행되는 택시월급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택시월급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