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내년 최저임금 의결 시도

입력 2019-07-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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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을 시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당초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인상된 1만 원을 고수했던 노동계는 9570원(14.6%)을 제시했고,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의 격차가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한 자릿수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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