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점 평균 가점 50점…비규제지역과 2.5배 차

입력 2019-07-11 09:39 수정 2019-07-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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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아파트 당첨 점수는 최고 59점, 최저 45점

(자료출처=부동산114)
(자료출처=부동산114)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과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점수가 2.5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다.

부동산114는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당첨 가점은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20점)보다 2.5배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당첨 최고점수는 59점, 최저점수는 45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비투기과열지구의 최고점 25점, 최저점 17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 가점 평균은 세종(55점),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당첨 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가점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의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조사됐다. 이 단지의 당첨 가점 평균은 72점이며, 전용 105㎡T의 경우 당첨 점수가 82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점수 만점인 84점에 가까운 수치다.

부동산114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갖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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