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입력 2019-07-11 12:00 수정 2019-07-11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법한 입국금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02년 대중과 약속을 어기고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 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ㆍ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 씨는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입국제한 조치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비자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