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입력 2019-07-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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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뉴시스)
▲최경환 의원.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예산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뇌물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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