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19-07-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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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CJ푸드빌에 해당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 약관의 경우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이나 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추도록 했다.

두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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