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입력 2019-07-11 15:47 수정 2019-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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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택시 합승중개 앱도 통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유주방과 택시 합승중개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아이템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반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등은 보류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이었다.

우선 과기부는 위쿡으로 대표되는 공유주방 사업모델을 개발한 심플프로젝트컴퍼티의 실증 특례 신청을 통과시켰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편의점, 마트, 온라인 마켓, 지역 식당 등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쿡의 사직지점에서 만든 음식으로 한정되지만 공유주방 사업의 활로를 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기존 공유주방이 기업간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작업장, 창고 등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위쿡 사업장은 이전까지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소비자에게만 팔 수 있었다.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는 것도 식음료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생산 공간 내에서는 1개 사업자만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위쿡 관계자는 “그동안 F&B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의뢰하거나 직접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설비를 구매해야만 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샌드박스 시행으로 사업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식품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심의위에서 보류됐던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이번에 서울시내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승객 한명이 앱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다른 승객 한명과 연결된 뒤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다. 승객들(1인+1인)은 앱을 통해 배정된 앞 또는 뒷좌석에 탄다. 요금은 절반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승객이 각각 지불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된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를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이다. 위원회는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LTE(4G)망을 활용해 고객에게 모바일 또는 웹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LTE망이 아닌 SKT LoRa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었다. 인스타페이가 신청한 시설물·전단지·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 서비스도 허가의 문턱을 넘었다. 심의위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인이 신청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는 다음 심의회로 결정이 연기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용의 제약으로 지적된다.

심의위원회는 가상화폐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해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기부 등이 다방면에서 연관된 만큼 향후 유관 부처가 함께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가 부착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을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3분기 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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