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7.1% 넘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아"

입력 2019-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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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고서…"보험료 17%까지 올리고 수급연령 68세로 늦춰야"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9.0%인 국민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상하되, 수급 개시연령도 68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17.1%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여름호에 이 같은 내용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때부터 당해 수입 보험료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이 33.2%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일찍이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사망률을 고정했을 때 보험료율이 17.1%를 넘어서면 평균소득자 기준 수익비가 1배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2.2%를 넘으면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입자에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보험료율이 17.1%보다 낮아야 한다. 단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조차 부과방식 보험료율에 크게 못 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대체율(40%)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7.0%로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본 정책 대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립기금 고갈이 2102년에 발생하고, 2100년까지 연금수리 균형보험료율 하한에서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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