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 손배소 최종 승소

입력 2019-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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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이 박준곤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파나마와 박 전 대표와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19일 박 전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 전 대표와 민형사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사업에 집중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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