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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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한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 에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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