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입력 2019-07-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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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불능력 잃은 중소기업 더욱 실망…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차등화 방안 절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에도 경영계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30%가량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새 진통 끝에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럼에도 앞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 이후 1차 수정안으로 8185원(2.0% 삭감)을 제출하며 최소한 동결을 기대한 경영계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크다. 기업들은 "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입을 모아 하소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결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의 급증 수준 만큼은 아니지만, 3%가까이 인상된 점도 아쉽다"라고 말했다.

조속한 차등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총 관게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도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더욱 실망감이 크다.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지불 능력이 못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다. 내년도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도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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