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입력 2019-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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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계 전반으로 상생협력 확산 방침

▲한국가스공사 전경(사진 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전경(사진 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12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가스공사형 상생협력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없애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가스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즉시 적용했다.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도 손질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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