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주 52시간 법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촉구

입력 2019-07-14 10:00 수정 2019-07-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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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요구

▲자료=대한건설협회
▲자료=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 유예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이후 발주공사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7월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 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 증가, 지체 상금, 입찰 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때문에 건설협회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2018년 7월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 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 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단위 취업규칙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 7월 이전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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