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입력 2019-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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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배제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 반해

판사의 날인이 빠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 업체에 근무하던 강 씨는 2013년 7월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변속기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4년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출해 개인용 노트북 등에 보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강 씨의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는 발부하는 판사의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빠진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누설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관의 서명 바로 옆에 날인이 빠져있기는 하나 다른 모든 양식은 적법하게 기재돼 있어 영장은 유효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영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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