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문래동 아파트, 수질 정상화…서울시, 식수제한 권고 해제

입력 2019-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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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대한 수돗물 식수 사용 제한 권고가 해제됐다. 지난달 20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와 식수 제한 권고를 내린 지 22일 만이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6시 문래동 5개 아파트에 내려진 식수 제한 권고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날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3차례에 걸친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개선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사고 원인으로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침전물 유입을 꼽았다. 조사단은 "1973년 부설된 직경 800㎜ 길이 1.75㎞의 배수 본관(영등포구청역~도림교)의 노후화에 따른 이탈물질이 유하하던 중 관말 정체구역인 본 사고지역 내에 장기간 침전했고, 한계상태에 도달돼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 유입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문래동 수질(탁도)은 수질기준(0.5NTU) 이내로 안정된 상태다. 6월 20일부터 매일 2~3시간 단위로 식수제한 5개 아파트와 집중관리 2개 아파트 총 7개 단지 2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와 잔류염소 수치 모두 수질기준치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수질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달 1일 야간부터 7일 새벽까지 약 16만㎥의 물을 사용해 안양천변과 도림천변의 500㎜ 상수도관 1.8㎞와 문래동 지역 주변 소관로를 세척했다. 식수 제한 5개 아파트의 저수조도 청소했다.

서울시는 향후 일주일간 문래동 일대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하고 수질자동측정기를 6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적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 노후 상수도관은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또 식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에 남아 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 중 119㎞를 연내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19㎞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권고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수질 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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