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입력 2019-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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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성장 단계별 모델 조성·AI기반 도시운영 기술개발 등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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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보면 먼저 작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속한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 도시공간조성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 에너지, 안전, 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 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보급을 추진한다.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을 대구와 시흥에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87억 원을 들여 작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7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 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 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 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작년 1월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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