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천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 3000(5.1%)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6.2%) 건, 단독주택이 1만3000(2.6%) 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2.8%) 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