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마감…1만5542명 지원

입력 2019-07-15 08:20 수정 2019-07-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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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 500명 모집…2075명 신청

▲청년통장(사진 = 서울시)
▲청년통장(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총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이 지원해 경쟁률 5.2:1로 최종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000명 모집에 1만4099명이 지원해 7:1의 경쟁률을 기록, 참가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많았음을 고려한 서울시는 올해 모집 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경쟁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비율 등을 반영해 자치구별 선발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구별 경쟁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9월 초까지 신청가구 대상 소득ㆍ재산조회와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는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참가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과 합해 2년 또는 3년 후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주거ㆍ결혼ㆍ교육ㆍ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에 2075명이 신청해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2배로, 비수급자나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신청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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