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난항... 노조 15∼17일 파업 찬반투표

입력 2019-07-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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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15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올해 사측과의 임금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1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진다.

노사는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섭은 두 달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5일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획득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며 파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5월 15일부터 수시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분할 무효를 위한 법적 투쟁, 임금 투쟁을 위해 여름휴가 이후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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