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9-07-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었으며, 주된 유통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머니터링단 121명 등 총 164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기타 자살유발정보는 3289건(19.4%)이었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1만2862건, 75.8%)를 통해 유통됐다. 기타 사이트는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는 1449건(8.5%), 포털 사이트는 917건(5.4%) 등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가 전년(1462건)보다 47.4% 늘었다. 이 중 88.5%(1907건)는 트위터에서 유통됐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16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60,000
    • -1.91%
    • 이더리움
    • 4,650,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6.85%
    • 리플
    • 2,149
    • +10.32%
    • 솔라나
    • 355,700
    • -2.15%
    • 에이다
    • 1,513
    • +24.73%
    • 이오스
    • 1,075
    • +9.92%
    • 트론
    • 290
    • +3.94%
    • 스텔라루멘
    • 622
    • +57.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000
    • +4.88%
    • 체인링크
    • 23,330
    • +9.69%
    • 샌드박스
    • 551
    • +1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