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시 거래상대방이 될 금리스왑 대상기관지정 신청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받아 8월중 대상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스왑대상기관 자격, 금리스왑거래의 실시방안 등을 규정한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8월 4일부터 공표 시행한다고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금리스왑거래는 두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우선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한 거래대상기관간 응찰금리가 상이한 개별 낙찰자 전체에 대해 낙찰 받은 최저 또는 최고 응찰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가격 결정방식 적용하는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된다.
또는 시장여건 등을 보아 일부 대상기관을 선정해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금리스왑거래를 실시하는 지명 거래 방식으로 실시된다.
앞서 재정부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시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위해 금리스왑거래를 병행 실시할 계획임을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정기준의 신용등급, 거래실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8월중 대상기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이후로는 금리스왑수요와 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