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밝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엊그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났는데 중소기업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쉰다”며 “최저임금이 지난번처럼 오르면 어쩌나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한국당에서 지지한 ‘동결’을 희망했는데, 동결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이지만, 또다시 인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로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 하니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 원이 넘어 국민 소득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그는 “회담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 긴급 현안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세 상인으로 구성된 유통상가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김규환 의원, △임이자 의원,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백종윤 대한기계설비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