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으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통과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이른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해도 상속세율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