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 공정성을 위해 기존 심사방식과 기준은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이 '인가 잘 받는 법'에 관한 컨설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도 '당혹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평가위원회와 교감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접수 후 60일 이내 발표할 계획이다. 12월 말 쯤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 개수는 상반기 때와 똑같이 2개 이하로 내줄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령(중소기업 신용공여만 허용)에 따른 업무도 모두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유지한다. 상반기 전체 탈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공정성을 위해 기준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
기준은 △자본금 250억 원 이상 및 자본 조달의 안전성 △대주주가 은행법령상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에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ㆍ경쟁 촉진 등이 담길 것 등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 절차는 인가 심사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제도로 확립된 것"이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거쳐 신청자에게 상담해준다.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뉴 뱅크 스타트업 유닛(New Bank Start-up Unit)'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전 과정에 거쳐 신청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도 일부 바뀐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융위는 외평위의 의견을 참고해 예비인가를 내린다. 결과 발표 때까지 금융위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상반기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구 위원장 역시 "오전에 결과를 전달받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 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 취지를 설명하기로 했다. 외평위와 신청자가 만나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전 과장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사 취지를 전달받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며 "금감원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그 구성에 관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