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권고

입력 2019-07-16 11:40 수정 2019-07-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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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병역 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지난 2004년에 사망한 설 모 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가 2012년에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 순직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가 병역의무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이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제도다.

국제협력요원 복무를 마치면 보충역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됐다가 2016년에 폐지됐다. 연간 60명이 파견돼 총 1천440명이 이 제도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설 씨와 김 씨는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해 선발된 국제협력요원으로 외국에 파견됐다.

이후 설 씨는 2002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해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던 중 2004년 9월 강도 사건으로 숨졌다.

반면 김 씨는 201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2년 10월에 낙뢰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회·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병무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동안 국제협력요원의 선례는 물론, 법적 근거가 없어 순직 심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익위 확인 결과 유족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보훈처의 '순직군경 인정을 위한 순직심사'가 아닌 소속 기관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순직심사'였다.

즉,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가 직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국제협력요원법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순직 심사를 위한 절차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외교부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순직 심사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고인들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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