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개팅 조르지 마세요"…'아무말' 제동 걸린다

입력 2019-07-16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상사 '사적 요구' 처벌 가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상사들의 '아무말 대잔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지난 1월 15일 공포 이후 6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다. 여기에는 사내 지위 및 관계 사이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갑질'이 대거 위법 요소로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관건이 된 건 업무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갑질' 언행이다.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서 업무 중 부당한 요구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누구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

일례로 남성 상사가 여성 후배에게 "친구들 좀 소개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적인 요구를 공적 지위를 무기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 밖에 간식거리를 사달라는 등의 개인적 심부름, 업무시간 이외의 문자메시지 등도 법의 철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코스피 시총 지각변동...한화에어로 현대차 맹추격
  • 속보 이재명, 민주 경선 최종 득표 89.77% 압승…김동연 7% 김경수 3%
  •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 주말에도 SKT 대리점 곳곳 긴 줄…PASS 앱 먹통
  •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 최고…신용불량 사업자 1년 새 30%↑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합격·신입생 미충원 속출
  • 상장폐지 허들 낮췄는데…비상장주식 시장 '한파'
  • 모두 움츠릴 때, 삼성은 뽑는다… 이재용 '미래 위한 투자' 강행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4,000
    • -0.11%
    • 이더리움
    • 2,59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503,000
    • -2.52%
    • 리플
    • 3,277
    • +3.51%
    • 솔라나
    • 214,900
    • +0.05%
    • 에이다
    • 1,025
    • +0.59%
    • 이오스
    • 962
    • -1.43%
    • 트론
    • 355
    • -2.47%
    • 스텔라루멘
    • 416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0.42%
    • 체인링크
    • 21,170
    • -1.31%
    • 샌드박스
    • 428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