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봤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입력 2019-07-17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족 경조사 등을 이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 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중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가운데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발명진흥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에 따라 접수 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 또는 7일 전까지는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부모 사망과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응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글을 올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00,000
    • +3.25%
    • 이더리움
    • 4,975,000
    • +8.03%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5.94%
    • 리플
    • 2,055
    • +8.79%
    • 솔라나
    • 332,000
    • +4.63%
    • 에이다
    • 1,414
    • +9.53%
    • 이오스
    • 1,127
    • +5.43%
    • 트론
    • 278
    • +3.73%
    • 스텔라루멘
    • 694
    • +1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4.22%
    • 체인링크
    • 25,050
    • +5.47%
    • 샌드박스
    • 848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