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STX 팬오션과 주권이동계약 체결

입력 2008-07-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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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8월 1일 STX팬오션과 주권이동계약(Migration Agreement)을 체결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TX팬오션 주주들은 내달부터 한국 및 싱가포르 증권시장간 주권을 이동하고자 할 때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시장간 주권이동이란 양국 시장에 동시에 상장된 주식이 시장 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위험수익(Arbitrage)을 실현하기 위해 저평가된 시장의 주식을 고평가된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일방시장의 주권을 상대방 증시에서 거래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다.

STX팬오션의 주권은 싱가포르 증권시장(SGX)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KRX)에 상장ㆍ유통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시장간 이동을 요청하는 주주에게 발행회사가 직접 주권이동업무를 수행해 왔다.

기존에는 싱가포르의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던 주주가 한국 증권시장으로 옮겨 주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싱가포르 주권 실물을 한국의 STX팬오션 본사로 직접 가져와 한국의 주권과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주권을 이동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증권예탁결제원과 STX팬오션은 STX팬오션의 싱가포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Boardroom Corporate & Advisory Services와 상호연계해 주권실물의 국경간 실제 이동 없이 투자자의 주권의 시장간 이동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간 이동을 희망하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의 주주는 실물주권을 가지고 해당국의 STX팬오션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방문하여 주권이동신청을 하면된다.

국내 STX팬오션 주권을 싱가포르로 이동하고자 하는 주주는 거래증권사에서 주권인출을 신청한 후 주권실물을 가지고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6~7영업일 이후에 싱가포르의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부터 주권실물 수령이 가능하다.

□ 단, 시장간 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싱가포르내 보관기관, 거래증권사 등 싱가포르 주권수령 및 보관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담당할 대리인을 사전에 선임해야 하며 시장간 주권이동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위한 시장간 주권이동시 세심한 주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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