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성장궤도 진입 위해 은행권이 노력해달라"

입력 2019-07-17 14:30 수정 2019-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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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산의 담보로서 내재적 한계, 동산담보의 작은 규모 등 안된다고 생각하면 수 많은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대출의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면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식재산권(IPㆍ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잔액(40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951억 원(IP제외)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가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6613억 원(IP제외)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으로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시중은행 IP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793억2000만 원으로 지난 3개월간 차지 비중이 0.4%에서 19.6%로 늘었다.

시중은행들은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했다. 예를들어 A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을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에게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4.4%)와 한도(추가대출 5000만 원) 혜택을 제공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 비용이 과거 월 240만 원에서 현재는 월 9만2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했다. 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 기업 휴지위험(기계 고장) 및 기계 도난‧분실‧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동산담보 전용보험이다.

법무부는 8월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안정적 담보권리취득 및 여신운용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올 하반기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산금융 전 주기인 '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8월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하여 은행권 회수리스크 경감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동산금융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제도적 취약성 보완, 평가인프라 마련, 회수시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시장이 확대되고 유관 서비스업이 활발히 출현한다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못지 않게 동산이 널리 쓰이는 선진적 기업금융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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