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 86.98% 찬성으로 통과

입력 2019-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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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파업 정당성 없다"

▲17일 파업 찬반투표 개표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17일 파업 찬반투표 개표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가결됐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 조합원 1만296명 중 68.41%인 7043명이 투표했다"며 "이 중 86.98%에 해당하는 6126명이 파업에 찬성해 (파업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의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다"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확인하고 전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조직해 (임금 협상에서)반드시 승리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5일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획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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