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 후분양 단지 등장…과천주공 1단지 분양승인 신청

입력 2019-07-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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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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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등장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과천시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최근 조합 측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서 과천 주공1단지는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조합은 3.3㎡당 3313만 원을 제시했으나 HUG는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자 이에 대비해 일정을 당겨 분양승인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은 당초 11월로 예정돼 있었다.

현지 부동산은 과천 주공1단지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시세는 3.3㎡당 3800만 원대다. 이는 2017년 선분양 당시 조합 측 요구보다 3.3㎡당 5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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