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휴림로봇ㆍ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입력 2019-07-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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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1억52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 원 및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휴림로봇은 ▲2018년 4월 이사회에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 102억 좌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3.7%에 해당하는 102억 원에 양수 ▲2018년 5월 이사회에서 삼부토건 주식(288만 1845주)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35.8%에 해당하는 266억 원에 양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3.7%에 해당하는 102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제출한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7년 9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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