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마을,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통행금지… 주거 이전 자유 제한

입력 2019-07-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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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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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마을 관련 문제가 방송에서 출제됐다.

비무장지대 마을 문제는 1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서 출제됐다.

비무장지대 마을인 대성동은 2015년 4월 기준 49세대 총 207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전협정 당시 거주했던 주민들과 자손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이곳은 1년 중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 살지 않으면 주민권이 박탈당한다. 거주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곳.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한다면 주민으로 남을 수 있지만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한다면 마을을 떠나야한다. 다만 외지인 남성이 처가 쪽이 아들이 없는 경우 데릴 사위로 마을에 들어올 수 가 있다.

대성동 주민은 32세가 되면 대성동에 남아있을지 떠날지 결정해야 한다. 자의로 대성동을 떠난 사람인 경우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주민회의를 거치고 UN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복귀가 가능하다.

이곳은 매일 오후 7시 육군 민정경찰이 가구별 인원을 점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7일 추방, 5차 위반이면 주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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