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1일 자사의 대한생명 지분 취득과 관련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기각하고, 관련 계약들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대한생명보험 지분 16%(한화그룹 총 옵션 지분)의 추가매입 옵션도 원계약대로 유효해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1일 자사의 대한생명 지분 취득과 관련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기각하고, 관련 계약들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대한생명보험 지분 16%(한화그룹 총 옵션 지분)의 추가매입 옵션도 원계약대로 유효해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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