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악마의 잼'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제주 유명 과일잼 업체가 단독주택을 개조한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과일잼으로 만들다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을 빌려 과일잼을 제조해 관광지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 과일잼 업체 대표 B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 과일잼 회사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치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서울에 정식 등록한 제조공장이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팔고자 제주에 무등록 제조공장을 차렸다. 특히 B 씨는 제주에서 만든 과일잼 제조 장소도 서울 공장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동남아시아 현지 원료 공장에서 코코넛 등을 이요앻 원료를 만들어 국내로 반입했다.
지난해에는 한 연예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제품이 소개되면서 큰 화제를 낳았다. 제주 과일잼은 150㎖ 1개에 1만4000원에서 1만8000원가량 했지만, 최근 1년간 7만개나 판매됐다.
이렇게 B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단독주택에서 판매한 제주 과일잼만 해도 약 11억여 원어치에 달한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은 무등록 제주 공장에 코코넛을 싼 비닐이 버려진 채 그대로 쌓여 있는 등 제주 과일잼을 만든 곳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