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2그룹을 유지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으면 1그룹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 의약품이 기존 입찰등급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베트남 정부가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은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할 것이 우려됐다. 만일 5그룹으로 하락하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 달러(1884억 원) 중 74%에 달하는 1억 2661만 달러(139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2그룹 유지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지난해 11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해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약처의 기민한 대응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제약기업의 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기술 및 품질 혁신에 만전을 기해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