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송윤석 관리국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6번째) , 인천국제공항공사 최훈 항공보안실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7번째) 및 관계자들이 여객 안내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사이트(https://avsec.ts2020.kr)’에 가면 물건의 기내 반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훈 항공보안실장은 18일 “휴대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위탁금지물품을 부쳤을 경우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소중한 여행물품을 포기하거나, 항공기 탑승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여행객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기 탑승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것은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품과 위탁금지 물품이다. 커터칼, 가위와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과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포함)등은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보조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승객이 직접 갖고 탑승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일원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