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 화학물질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입력 2019-07-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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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특별연장근로 인정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등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화학물질 개발에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고,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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