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최대 6개월 단축

입력 2008-08-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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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절차 간소화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된다.

서울시는‘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결정’시 중복 협의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을 위해서 자치구는 서울시 15개 관련부서와 외부 관련기관과 협의했고 서울시도 자치구에서 협의한 부서와 다시 협의해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안과정에서 구청장이 서울시 주관부서는 물론 외부 관계기간과도 일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중복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 개선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리기간이 각각 1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최대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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