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 교섭 장소까지…車업계 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입력 2019-07-21 17:47 수정 2019-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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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이 최대 쟁점, 한국지엠 '교섭 장소'부터 신경전

▲지난해 9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완성차 업계가 노사 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이달 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의견 차가 크다.

노조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정년 64세 연장 △임금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선 사측은 기본급을 포함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명절과 여름휴가 상여금 15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1차 제시안을 내놓았다.

이날 기준 노조는 “특근을 제외하고 기아차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3만1587원)가 발생해야 한다”며 사측 제시안을 거부했다.

기아차는 16일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 동결 △성과급 100%와 1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제시안을 내놓았다.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섭 장소를 놓고 대립하던 한국지엠(GM) 노사 역시 올해 교섭이 초반부터 난항이다.

5월 추진했던 교섭이 이달 9일에서야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첫 상견례를 할 수 있었다.

노조는 △군산 휴직자 포함 전 조합원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사정이 좋지 않아 노조 요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말 집행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합의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도부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내부 권력 구도 탓에 쉽사리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섭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여름휴가 이후 임금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24일 전면파업 사태를 끝내며 무분규 사업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생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때 기본급이 동결된 만큼 올해 협상에서는 기본급 인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사가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선언문의 취지를 살려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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