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부·日 외무성, WTO서 붙는다…외무성 국장급 파견에 산업부 실장급 맞불

입력 2019-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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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수석대표로 파견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외무성 고위관료가 맞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주(駐)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김 실장은 산업부 안에서 다자통상규범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소를 이끌었다.

김 실장의 수석대표 파견은 이례적인 조치다. WTO 이사회에는 각국의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8~9일 제네바에서 열린 상품무역이사회에는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에 김 실장이 수석대표로 발탁된 것은 일본 대표단 구성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에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제 외교를 맡는 고위급 관료가 나란히 대표로 파견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양국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위급 수석대표 파견은 WTO 일반이사회의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일반이사회는 WTO 내에서 각료회의 다음의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 역할을 한다.

이번 이사회는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를 앞두고 여론전의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심각성과 부당성, 원상회복 조치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이사회가 "제소 전에 (한국의 입장을) 상대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도 알리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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