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입력 2019-07-22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企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이달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01,000
    • +0.77%
    • 이더리움
    • 3,544,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65,500
    • -1.96%
    • 리플
    • 785
    • +0.9%
    • 솔라나
    • 207,100
    • -0.38%
    • 에이다
    • 527
    • -2.04%
    • 이오스
    • 713
    • -0.14%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00
    • -1.22%
    • 체인링크
    • 16,670
    • -1.19%
    • 샌드박스
    • 38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