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 無"

입력 2019-07-22 10:58 수정 2019-07-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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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두 사람이 결혼 생활 2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파경 소식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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