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후 내부시스템 27개 항목 개선

입력 2019-07-22 12:17 수정 2019-07-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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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내부시스템과 관련해 27개 항목에 대해 개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27개 개선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가에서는 4월 삼성증권에서 자사주 배당 실수로 대량의 유령주식 매도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5월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거래 오류사태가 벌어지면서 업계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 당시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서도 유령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두 증권사를 대상으로 즉각 현장검사를 했으며 이후 전 증권사의 국내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은 물론 해외주식 권리 배정 업무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ㆍ해외주식 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27개 개선요구 사항을 마련해 34개 전 증권사들이 이행토록 했다.

27개 개선요구 사항 중 17개는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대응 등 주식매매 관련 업무통제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10개는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관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34개 증권회사가 27개 개선사항(총 768개 항목)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실시한 최초 점검 결과 34개 회사의 평균 이행률이 38.2%에서 61.8%로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 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 주)으로 착오 입고해 배당사고를 일으켰던 삼성증권의 경우 주식ㆍ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총무팀ㆍ재무팀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해외주식거래 중개 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 해 고객이 주식병합 전 수량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책임자 등 2인 이상 확인절차 및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 권리정보 확인 채널을 확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 밖에 금감원은 전 증권사들이 대량ㆍ고액 매매주문 내부 통제를 위해 주문금액에 따라 주문 경고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거나 책임자의 재확인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주문할 경우 주문 경고 팝업창이 생성되고, 30억 원 이상을 주문할 경우 책임자 등의 재확인을 위해 주문이 보류된다. 법인의 경우 20억 원이 초과할 경우 주문 경고가, 60억 원이 넘으면 주문 보류가 된다. 또 권리 배정 오류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권리배정 내역이 예탁원 제공자료와 다른 경우 시스템상 고객 계좌로의 입고를 차단키로 했다.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정보는 자동으로 수신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CCF)도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 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올해 안으로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탁원은 주식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관으로서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통제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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