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석방…거주지 등 제한

입력 2019-07-22 13:06 수정 2019-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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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들에 대한 연락을 금지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각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석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검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 자정 만료된다.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제한 등 조건을 걸 수 없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증인신문 예정자 등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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