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세법 개정안 발표

입력 2019-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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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日 수출 규제 대상 소재·부품 R&D 비용 세액 공제 확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2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 정규직 전환 기업의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 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 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주세 개편 방안과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 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 농산물·중고 자동차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 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직접적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들"이라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유인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가 서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확대와 생계 안정의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품·소재 분야 국산화의 필요성을 상기해줬다"며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R&D(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며 "최근 일본 수출 규제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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